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교체받은 모니터의 보증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07-02-20 00:00

본문

무결점 모델의 경우 귀사는 1개월내 무상교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맞교환이 이루어 지는데 저같은 경우 맞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체받은 것 조차 문제가 있어 동시에 발송을 하여 구입후 교체로 인한 사용불가의 기일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몇가지 드립니다 1. 부득한 교체의 진행 오류로(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실제 사용기일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무상교체의 일자가 추가되어 운용이 되는지? 2. 만약 1의 사례에 보증일자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가정하여 교체받은 제품의 오류로 추가적인 교체가 이루어 지다가, 1개월의 보증기간을 초과 하였다면, 사용자는 잘못된 제품만 받아서 확인하다가 계속 개봉, 확인, 재포장, 재발송등을 하느라 실제 사용시간은 크지 않을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간의 진행만으로 1개월이 지나버렸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교체받은 물품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의 보증이 의무되는데 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인지? (귀사의 내규가 법률보다 상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킬 의무가 있을것인데, 이에 대한 귀사의 답변은 어떠한지?) 4. 귀사의 위와같은 사례에 대한 지침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중요한 사례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게시판에서의 확실한 답을 보기 희망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