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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모니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모니터 구입하기가 참 어렵군여,,,불량화소 때문에여..ㅋㅋㅋ 제가 귀사에서 나온 무결점 LCD를 구입후 불량화소가 발생하면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나요...그리고 제품을 구입한날로부터 몇달혹은 며칠동안 불량화소에 대한 교환이 가능한지요.. 여기 홈피 쇼핑몰이 아닌 인터넷의 다른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더라도 교환이 가능한지요.. 만약 교환이 가능하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구입한지 1년 되지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증할길이 없으므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들면 영수증, 거래내역서, 전자보증구매 보험증 같은것을 제출하면 되는지요..(참고로 전자보증 구매 보험증은 판매자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입한 모니터 기종, 구입금액, 입금금액, 주문한 날짜, 송금한 날짜등이 나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전자보증 구매 보험증으로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등을 대신 할수 있겠는데요..그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